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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현대 캐스퍼밴 차량의 재원과 외관, 내부 구조, 가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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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1년동안 멋진 판매율을 자랑한 현대자동차의 캐스퍼에 관한 이야기에요. 말도많고 탈도 많은 현대와 기아자동차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차량 대부분은 현대와 기아자동차 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쨋든 오늘은 현대차 중에서도 경차이면서 SUV 차량인 캐스퍼 차량의 벤 모델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2022 현대 캐스퍼밴 차량의 재원과 외관, 내부 구조 1. 현대캐스퍼밴 차량의 외관 및 내부에 관해 일단 외관을 먼저 보면 밴 형식이라고 해서 외관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렇지만 내부는 차이가 있죠. 우선 밴 차량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량가격은 당연히 일반 차량보다 저렴한데 그것 외에도 밴을 구입하는 이유는 큰 화물, 물건을 싣기 용이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겁니다. 사람은 2명만 타면 되고, 뒷자리 쪽에는 큰 짐들을 싣기 용이하도록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경우에 사는거죠. 사진에서처럼 크고 많은 짐들을 싣기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쪽으로는 이렇게 무슨 감옥을 연상케 하는 쇠창살이 보이는데 너무 안좋게 보시진 마시고 차량에서 짐들이 밖으로 쏟아지거나 혹은 운전석 쪽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보호장치 입니다. 차량 기본 크기와 재원은 같으면서도 뒷자리 시트 대신 화물칸으로 사용하기에 좋아서 꼭 화물을 영업적으로 싣고 다니시는 분들 외에도 사람을 많이 태울 필요가 없는 일반 개인들도 밴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 캐스퍼 차량은 캠핑을 즐길때 앞좌석이 돌아가면서 평탄화 하여 차박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좋다고들 하지만 굳이 좁은 차안에서 자는거보다 밖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큰 짐들을 편하게 싣고 다닐 수 있는 캐스퍼 밴 차량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석 쪽은 기존 캐스퍼 차량과 같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게 생겼죠? 요렇게 큰 짐들을 편하게 싣고 다닐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겉으로

자동차 공동명의의 장단점과 변경되는 7가지 내용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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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공동명의란 말 그대로 2명 이상이 대상 차량을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 지분율 100% 를 50 대 50 혹은 10대 90, 1대 99 의 비율 등 최소 1% 이상의 비율로 나누는 행위를 뜻합니다.  자동차 소유지분을 공동명의로 나누는 이유는? (장점)   보통 나이가 어린 20대 초중반의 나이가 어리고 운전경력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럴때 부모님이나 친인척 등 운전경력이 오래된 사람과 자동차 지분율을 공동명의로 나누고 경력이 많은 사람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지정1인으로 해서 가입을 하면 단독명의로 가입을 할 때보다 보험료가 많이 내려가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했을 때 변경되는 7가지 사항 (단점 포함)   1. 자동차 공동명의시 자동차세는 누가 낼까? 자동차세는 자동차 공동명의시 한사람이 대표자가 되는데, 대표자 1인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2. 자동차사고가 나면 보험료의 할증은 누구에게 올라갈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부분은 주의해야 겠습니다.) 3. 친인척이나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도 공동명의가 가능할까? 남남끼리도 공동명의가 가능하지만, 이후 공동 명의자가 연락두절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연락불가 상황이 된다면 자동차의 매매나 폐차 등을 할 수 없게 되고 세금납부 또한 공동명의자가 계속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이 확실하고 문제발생의 여지가 적은 사람과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자동차 공동명의의 인원제한이 있을까? 공동명의를 두명 이상, 여러명이 할 수 있으나 LPG 차량의 경우는 2명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5. 건강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상승될까?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금액과 명의 지분율을 참작해서 모두에게 부과된다. 6. 공동명의 대표자 설정은 지분율과 관계가 있나? 공동명의의 지분율 분배시 1대 99로 설정하였더라도 지분율과 상관없이 대표자를 설정할 수 있다. 7. 공동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