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의 장단점과 변경되는 7가지 내용에 대한 정리

 자동차 공동명의란 말 그대로 2명 이상이 대상 차량을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 지분율 100% 를 50 대 50 혹은 10대 90, 1대 99 의 비율 등 최소 1% 이상의 비율로 나누는 행위를 뜻합니다. 


아우디 자동차의 멋진 모습




자동차 소유지분을 공동명의로 나누는 이유는? (장점)

 

보통 나이가 어린 20대 초중반의 나이가 어리고 운전경력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럴때 부모님이나 친인척 등 운전경력이 오래된 사람과 자동차 지분율을 공동명의로 나누고 경력이 많은 사람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지정1인으로 해서 가입을 하면 단독명의로 가입을 할 때보다 보험료가 많이 내려가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했을 때 변경되는 7가지 사항 (단점 포함)

 

1. 자동차 공동명의시 자동차세는 누가 낼까?

자동차세는 자동차 공동명의시 한사람이 대표자가 되는데, 대표자 1인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2. 자동차사고가 나면 보험료의 할증은 누구에게 올라갈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부분은 주의해야 겠습니다.)

3. 친인척이나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도 공동명의가 가능할까?

남남끼리도 공동명의가 가능하지만, 이후 공동 명의자가 연락두절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연락불가 상황이 된다면 자동차의 매매나 폐차 등을 할 수 없게 되고 세금납부 또한 공동명의자가 계속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이 확실하고 문제발생의 여지가 적은 사람과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자동차 공동명의의 인원제한이 있을까?

공동명의를 두명 이상, 여러명이 할 수 있으나 LPG 차량의 경우는 2명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5. 건강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상승될까?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금액과 명의 지분율을 참작해서 모두에게 부과된다.

6. 공동명의 대표자 설정은 지분율과 관계가 있나?

공동명의의 지분율 분배시 1대 99로 설정하였더라도 지분율과 상관없이 대표자를 설정할 수 있다.

7. 공동명의를 다시 단독명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취등록세를 내어야 하며, 취등록세는 자동차매매금액 또는 과세표준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의 전체 중 지분만큼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결론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자동차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자동차 공동명의 같은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내보지만 이로 인하여 향후 생각지도 못한 불편함이 생길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중하고 꼼꼼한 판단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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