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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로 건강도 지키고 돈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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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 챙기고 지원금도 받아가는 기분좋은 제도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란? 아직 생소하실텐데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 제도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정도에 따라서 연간 최대 5~6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지만 어차피 하는 운동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받는것 보다는 5~6만원 이라도 받고 하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2021년 7월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2024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정식 사업으로 적용할지 혹은 없어질지 결정되게 됩니다.  1)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대상 건강생활실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범지역 내에 거주중인 사람중 내 건강의 위험요인이 있으면서 건강보험에 가입중인 신청자가 대상입니다.  이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건강예방형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세부터 64세 중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건강관리형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사이트인 www.nhis.or.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in' 메뉴에서 '건강실천지원금제'를 선택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the건강보험' 앱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앱에서도 '건강in' 메뉴를 선택후 건강실천지원금제 를 선택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신청 을 누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시범사업 지역 시범사업의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방형 지역 서울: 노원구 경기/인천: 경기안산시, 경기부천시 충청권: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전라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2021.10)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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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와 자녀)의 소득과 재산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고소득으로 분류되는 즉 1년에 세전소득으로 1억, 고재산 9억 미만의 부양의무자가 있는경우 기준을 지속적용합니다.  2. 선정기준 단위는 원/월 기준이며  최저보장수준은 선정기준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 소득기준으로 따졌을때 실제소득이 834만원 이하 (연 1억, 세전) - 재산기준으로 따졌을 때 자동차를 포함한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금융재산과 부채는 공제항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신청장소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지) 의 동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 에서 가능하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상세내용 문의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되며, 전화번호는 국번을 누를필요없이 129번을 이용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계시는 시 나 군, 구, 음,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니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고자 하실경우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나 혹은 복지포털 웹사이트인 '복지로' 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지급프로세스 보통 지급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과 접수를 받은 후 소득과 자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 보장을 결정합니다. 해당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6.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생활기초생활 보장법' 제 37조에 따라 거주지역과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 소득과 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