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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2021.10) 관련 정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와 자녀)의 소득과 재산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고소득으로 분류되는 즉 1년에 세전소득으로 1억, 고재산 9억 미만의 부양의무자가 있는경우 기준을 지속적용합니다. 


2.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단위는 원/월 기준이며 

최저보장수준은 선정기준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 소득기준으로 따졌을때

실제소득이 834만원 이하 (연 1억, 세전)


- 재산기준으로 따졌을 때

자동차를 포함한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금융재산과 부채는 공제항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신청장소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지) 의 동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 에서 가능하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상세내용 문의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되며, 전화번호는 국번을 누를필요없이 129번을 이용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계시는 시 나 군, 구, 음,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니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고자 하실경우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나 혹은 복지포털 웹사이트인 '복지로' 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지급프로세스

보통 지급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과 접수를 받은 후 소득과 자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 보장을 결정합니다. 해당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6.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생활기초생활 보장법' 제 37조에 따라 거주지역과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 소득과 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즉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장비용징수가 되거나 형사처벌, 급여상의 불이익과 같은 좋지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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