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도 이해되는 해외주식·ETF 양도세 22% 완전 가이드 (기본공제 250만원·신고 절차·절세 루틴)
이 글로 끝! 해외주식/미국 ETF를 거래하면 한국 거주자는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국세 20%+지방세 2%)를 내야 한다. 아래 순서대로 보면 ①세금 구조→②계산법→③예시표→④절세전략→⑤홈택스 신고까지 혼자서 가능하다.
1) 핵심만 먼저: 해외주식 양도세 한 장 요약
- 누가? 대한민국 거주자(개인). 비거주자는 규정 다름.
- 무엇에? 해외 상장 주식·ETF의 양도차익(팔아서 번 이익). 배당은 다른 세목.
- 세율?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 22%.
- 기간? 1월1일~12월31일 손익을 합산(종목끼리 상계).
- 신고/납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으로 별도 신고.
- 필요자료? 증권사 연간거래명세(환율 반영), 수수료 내역, 배당명세(참고), 신분증·공동인증서.
- 헷갈리는 점? 환율 적용, 수수료/세금 필요경비 반영, 손실과 상계, 배당과 양도는 별도라는 점.
2) 개념을 쉬운 말로: 용어 5개만 알면 끝
① 양도가액/취득가액
팔 때 받은 총액이 양도가액, 살 때 쓴 총액이 취득가액. 각각의 거래일 환율로 원화 환산한다(증권사 명세서가 일반적으로 환산해 제공).
② 필요경비
매수·매도 수수료, 각종 거래세/SEC Fee 등. 이 비용을 빼줘야 실제 이익이 정확해진다.
③ 손익통산
같은 해 해외주식/해외ETF 사이에서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한다. 손실 덕분에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④ 기본공제 250만원
한 해에 1인 250만원을 무조건 빼준다(중복 사용 불가). 배우자도 별도 계좌/별도 신고라면 각자 적용 가능.
⑤ 세액 계산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실현이익
→ 해외주식/ETF 합산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 22%
= 납부세액
3) 손에 잡히는 예시 2개 (숫자 그대로 따라하기)
예시 A: 이익만 있는 경우
총 실현이익(수수료 반영) | 4,000,000원 |
기본공제 | −2,500,000원 |
과세표준 | 1,500,000원 |
세액(22%) | 330,000원 |
예시 B: 이익·손실 혼재(손익통산)
총 실현이익 | 4,000,000원 |
총 실현손실 | −1,500,000원 |
손익통산 후 순이익 | 2,500,000원 |
기본공제 | −2,500,000원 |
과세표준/세액 | 0원 / 0원 |
4) 왕초보 절세 루틴 7단계 (체크리스트)
- 월 1회 거래 내역 엑셀로 저장(매수/매도/수수료/환율 열 확인).
- 분기 말 손익 집계 → 수익 많은 달엔 소액 손실도 정리해 과세표준 분산.
- 환율이 낮을 때 매도하면 원화 이익이 줄 수 있음(거래일 환율 적용).
- 매매 수수료·SEC fee 등 필요경비 누락 금지(증권사 명세서로 검증).
- 배당은 원천징수(보통 美 15%)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양도세와 상계 불가.
- 연금저축/IRP/ISA는 과세 이연·비과세 한도 활용 가능(국내 상장 ETF 중심 노출 시 유용).
- 현금흐름 준비: 다음 해 5월 납부를 위해 분기별로 예수금 따로 모아두기.
5) 준비물 & 다운로드 위치(증권사 공통 흐름)
- 연간거래내역서/양도소득 자료 : MTS/HTS → 계좌/리포트/세무 메뉴 → 해외주식 연간거래 혹은 양도소득 간편자료 다운로드(엑셀/CSV/PDF).
- 배당명세서 : 해외 배당내역에서 원천징수 내역 확인(참고용).
- 신고 장부 : 홈택스 입력용으로 거래별 체결일·수량·단가·수수료·환율 열이 있는 파일이면 충분.
6) 홈택스 신고 순서(처음 해도 가능한 수준으로)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해외주식).
- 과세기간 선택(예: 2025년 귀속) → 자산 구분: 국외주식.
- 거래별 입력: 증권사 파일을 보면서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환율 값 입력. (증권사 제공 ‘환산가액’ 열이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면 편함)
- 합산 결과 확인 → 기본공제 250만원 자동 반영 여부 체크.
- 세액 계산 미리보기 → 납부 방법 선택(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 증빙 첨부(연간거래명세·계산표) → 전자신고 전송.
- 납부 완료 후 접수증 다운로드(보관).
7) 자주 틀리는 질문 8가지(FAQ)
Q1. 배당세와 양도세를 서로 깎아줄 수 있나?
아니오. 세목이 달라 상계 불가. 배당은 대부분 원천징수로 종결, 양도세는 다음 해 5월 별도 신고.
Q2. 환차익/환차손 따로 과세?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매수·매도일 환율을 적용한 원화 환산 결과에 이미 반영된다.
Q3. 손실 이월공제 되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현재 이월공제 불가. 올해 손실을 내년으로 넘길 수 없다.
Q4. 동일 종목을 바로 다시 사면(워시세일) 문제?
세법상 금지 규정은 없지만, 가격변동·수수료·환율 때문에 실익이 줄 수 있다. 단기 재매수는 신중히.
Q5. 부부는 공제를 500만원까지 쓸 수 있나?
가능. 각자 명의/각자 신고라면 1인 250만원씩 적용(계좌·실소유 확인 필요).
Q6. 해외상장 vs 국내상장 해외ETF 차이?
해외상장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 규정(양도세 22%). 국내상장 해외ETF는 보통 매매차익 비과세/분배금 과세 등 국내 금융소득 체계 적용(상품별 세부 다름).
Q7. 스톡스플릿/스핀오프가 있으면?
증권사 명세서의 조정 취득가를 사용. 직접 계산 시 분할비율에 맞춰 주식수/단가를 조정해야 한다.
Q8. 납부는 어떻게?
홈택스에서 계좌이체·카드 등으로 가능. 분할납부/연납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현금흐름을 미리 확보하자.
※ 본 글은 공개자료와 일반적 실무 흐름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입니다. 세법·환율·증권사 서식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고 직전 증권사 명세서와 홈택스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