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6일부터 국내주식의 경우에도 1주씩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금액에 맞추어 소수점 개수로 쪼개어 살 수 있는 방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거래는 이미 금액에 따라 소수점으로 쪼개어 거래가 되고 있었지만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1주씩 거래가 되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1주가 아니라 0.01 주 등으로 소액이어도 가격이 비싼 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안하여 변경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 주식거래에 대한 이해와 주의점
소수점거래를 통한 주식거래가 가능해지면 1주당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하는 대형주의 매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점 거래는 1주를 금액에 따라 분할하여 매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거래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1주에 백만원 하는 주식이 있었다면 그중에서 15만원 어치 매수를 하겠다고 주문을 넣으면 0.15주의 매수주문이 들어가고 체결이 되면 0.15주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상 삼성증권에서는 삼성계열사를 거래할 수 없고, 카카오페이에서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문가능한 최소금액도 100원단위에서 천원단위까지 증권사마다 자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의 거래 유의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수점으로 매수한 주식의 차이점
소수점으로 구매한 주식은 1주씩 거래한 주식에 비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소수점 주식은 배당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수점거래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0.1주, 0.01주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고 일정주문을 특정시간만큼 모아둔 뒤 한번에 처리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결되는 시간이 느리거나 상황에 따라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점 주식은 증권거래세는 매기지만 배당소득세나 양도세는 물리지 않는데 만약 대주주가 이런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꼼수를 부릴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주점으로 매수한 주식이 1주 이상의 수량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 주식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으니 이점도 알아두셔야 할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주점 주식이 가능해 지면서 가격이 비싼 우량주의 상승폭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높은 금리와 자산가격의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투자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신중을 기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