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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B 물질을 사용한 염색약과 염색샴푸, 유전독성이 있어 발암 가능성이 있는 상품

 머리를 검게 만들어주는 염색약 시장에서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물질이 있었죠.

바로 THB 라는 성분으로 트라이 하이드록시 벤젠 이라는 성분인데 트리하이드록시벤젠 이라고도 합니다. 

해당물질이 식약처에서 유전독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발표되면서 다시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독성 물질이 무엇인지, 어떤 성분인지

 

유전독성 물질은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유전독성 물질의 정의에 대한 내용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암 또는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이 발병될 수 있게 하고 유전자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고 또 아주 작은 양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성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염색약이나 염색샴프 등에 사용중인 염모 물질은 76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5개 물질만 유전독성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지난 1차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차 조사에서 발표된 결과를 보면 니트로 P 페닐렌디아민, 황산 O 아미노페놀, 과붕산나트륨, 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 황산 m 페닐렌디아민, 2-dkalsh-4니토로페놀, 염산 2, 4-디아미노페놀 등 8개 성분이 추가로 파악되었습니다. 

식약처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염색약 유전물질은 총 14개 성분인데 이렇게 유전독성물질로 확인되었으며, 1차조사때 확인된 5개 금지물질이 사용된 제품의 수만 무려 3600여개 제품이 된다고 하는데요. 

2차 물질이 포함된 제품까지 더한다면 엄청난 수의 제품들이 판매금지 처분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 유전독성 파악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유럽의약품청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염색약 수요가 늘어나자 이 성분들이 사람의 몸에 유해한지에 대한 연구가 빨리 이루어 졌는데 2019년도에 THB 성분을 유전자 독성물질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 식약처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릴 시기에는 국내에 해당 물질을 사용한 제품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A 사가 해당 THB 물질을 사용한 염색약을 판매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의 제품에 사용된 물질의 독성을 확인하다가 추가적인 유전독성 물질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문제의 사안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THB 성분을 사용한 제품의 규제가 더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된 제품은 염색약 이었습니다. 

염색약은 한달 혹은 그이상의 몇달에 한번 정도 사용하는 제품이었지만, 요즘은 염색샴프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매일 사용하는 제품에 유전독성 물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유전자 손상이나 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을 매일 내몸에 뭍히고 있다는 것이 되니까요.

거기다 이 유전독성 물질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독성이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암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므로 상당히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사용제한 권고

전문가들은 THB 와 유전독성물질로 밝혀진 성분들이 포함된 제품들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1~2년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암에 걸리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어떤 문제를 삼을 수는 없으나 이것은 누적되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나와 내 자손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전독성 물질이 포함된 제품 앞으로 더 나온다


유전독성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식약처에서 금지하도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통 식약처에서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많은 업체들이 이미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여 두었다는 것입니다.

식약처가 금지명령을 내리기 전 이미 생산해 놓은 제품은 2년 이내까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제품이 이미 유전독성이 포함된 제품임을 알면서도 판매자들이 계속 판매를 하면 모르고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유전독성 물질이 포함된 제품들의 리스트를 공개하고 많은 곳에 전파를 하여 판매가 가능한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양심적인 생산자인 경우는 제품을 자체 폐기할 수도 있으나, 손실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손실을 떠안고 단순 폐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국가 차원에서 어느정도 제품을 수거하여 폐기하는 방안도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루어질지는 미지수 입니다. 


어쨋든 유전독성물질은 인간에게 암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또한 이 치명적인 문제를 자손에게 유전형질로 전달하여 자손에게 까지 피해를 주는 커다란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제품을 골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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